▲ 최인권 고성군주민자치 협의회장
▲ 최인권 고성군주민자치 협의회장
주민자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민자치는 지방 주민이 주체가 돼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핵심은 ‘주민이 주체’인 것이다.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주민이 주체’가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도화된 지 20년 가까이 되고,경험이 쌓이면서 센터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 점차 성장해 왔다.그러나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공적 실질적 대표성도 없고 대체로 관 주도적이며 사회단체의 하나인 성격이 더 강한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무릇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고 주민자치 역시 마찬가지다.실제로 점차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요과제로 자치분권 정책을 천명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추진,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말하고 있다.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고민과 행동이 수반돼야 할 때다.

우선 스스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역량이 갖춰졌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많은 우수사례와 변화가 있지만 아직도 주민자치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다.즉 주민자치 위원인 우리 스스로가 사업이나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이나 추진 역량을 갖추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우리 지역과 주민자치 역량에 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셈이다.각종 교육에 참석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성공 사례라고 불리는 주민자치 벤치마킹 등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앞서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지만,그간 주민자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2010년 1월 고성군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모여 고성군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했고,매년 12월에 열리는 고성군 주민자치합동연찬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한 읍면 상호교류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또 지난해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조직분야에서 거진읍(거진10리)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전국 주민자치회 우수사례에 간성읍이 선정되기도 했다.그리고 신병교육대 수료행사,연탄나눔 봉사,김치 담그기,보름맞이뻥튀기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왔다.

이제 주민자치는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지역 내 다른 공동체들과 나눔과 소통을 근간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중심 조직이 돼야 한다.기존 관 주도의 주민자치가 아닌 스스로 역량을 키워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타 지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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