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해당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운행△행정,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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