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3월4일부터 셋째 이상 자녀 방과후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등록을 두고,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 이상 자녀(초·중·고)를 둔 부모 또는 친권자이다.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서 신청을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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