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컨설팅 지원근거 마련
시, 내달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민박 활성화에 주력한다.

시는 내달중 ‘농촌민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시의회에 상정한다.이번 조례안은 민박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지원과 교육을 통해 농촌민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지역에서 농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90여가구로 협의회 운영 미흡 등으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농촌민박 홍보 마케팅△농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국내연수△농촌민박 환경개선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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