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 74곳 중 19곳만 지원
상인 “전·반소 기준 모호하고
피해규모 제대로 조사 안해”
시 “다수 반소로 보기 어려워”

▲ 원주중앙시장 ‘나’동에서 민화공방을 운영해 온 지덕희씨가 25일 화재로 생긴 내부 벽 균열을 가리키고 있다.
▲ 원주중앙시장 ‘나’동에서 민화공방을 운영해 온 지덕희씨가 25일 화재로 생긴 내부 벽 균열을 가리키고 있다.
원주중앙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게 지급된 재해구호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원주중앙시장(19곳)과 중앙시민전통시장(3곳) 피해상가 총 22곳에 상가 당 2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당초 중앙시장 ‘나’동 87개 전체상가에 지원하려던 재해구호기금이 일부 19개상가에만 지원되며 상인들이 기금 지원기준과 피해집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당 200만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다.하지만 정책보험가입자,무등록사업자 등은 기금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화재로 전소 또는 반소된 중앙시장 ‘나’동 74개 상가 중 55개 상가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피해상인들은 전·반소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상가별 제대로 된 피해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주중앙시장화재피해대책위원회 손현진 공동위원장은 “이번 화재로 ‘나’동 1층 상가 43곳은 대부분 전소됐고 2층 역시 간판이 녹아내리거나 내부벽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 절반이상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됐다”며 “시에서 전·반소 피해상황을 파악했다고 하지만 가게마다 문이 걸려있는 상황에 내부 피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층 상가 대부분이 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피해상황을 파악했다”며 “2층 상가 대부분은 집기 등의 피해만 있어 반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남미영 onlyjh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