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5개 분야 33개 추진과제 포함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안 마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는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력강화△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개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분야별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주민주권 구현=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재정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대상을 현재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및 예산의 집행·평가까지 확대한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권한 중 571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비용조달방안을 마련한다.자치분권 법령사전협의제 도입을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에 해소하고 현장·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재정분권=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6%포인트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안도 금년중에 마련한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력강화=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간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과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협력을 활성화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 공개도 함께 한다.시·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로 이양하는 등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확충한다.동시에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자치단체 형태를 지역별 인구 규모,재정상황 등 여건에 따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형태의 다양화 방안도 마련한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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