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
주민자치활성화·자치경찰제 추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연내 마무리
“12개 과제 이행 법률 제·개정 필요”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내 도입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중앙권한 중 571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제정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국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방안 마련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3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개 권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과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3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했다.자치분권 33개 추진과제중 ‘주민 참여권 보장’ 등 76%에 해당하는 25개 과제의 경우 법률 제·개정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만큼 23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은 연내 마칠 계획이다.

관련 법률의 제·개정없이 가능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등 8개 과제는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추진한다.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 참여권 보장 등 전체 과제의 36%에 달하는 12개 과제 이행과 직결된 지방자치법을 포함해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자치분권의 차질없는 실행이 가능하다”며 “소관부처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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