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스스로 금품 향응에 눈멀지 않도록 평정심 유지 필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후보자들은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강원도에서는 모두 100개 조합(농협 76개·수협 9개·산림조합 15개)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도내 포함,전국적으로 28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이들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농협과 수협,산림조합을 이끌어갈 일꾼이 가려집니다.협동조합을 발전시키고,조합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적임자를 선택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문제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0 건을 훌쩍 넘길 정도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농협이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과 갑질,도덕적 해이를 3대 적폐로 규정한 뒤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였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딴 판입니다.특히 문제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해 자금 지원과 신용점포 신설 제한,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경고했지만 금품살포와 향응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경북 상주에서는 조합원 1인당 30만∼100만원 씩 100명 이상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구속됐고,광주 광산구 축협조합장 후보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금품 살포를 비롯한 부정선거는 곧바로 조합의 부실로 이어집니다.돈을 뿌리고 당선된 후보는 어떻게든 ‘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고,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조합경영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이권에 개입하거나 사적 욕심을 채우는데 골몰할게 불 보듯 뻔합니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유권자 스스로 금품과 향응에 눈이 멀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공명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평균 1억원에 이르는 연봉과 2억원의 판공비,승용차와 기사까지 제공받습니다.지역의 유지로 대접받는 것은 물론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조합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 됩니다.이처럼 막강한 지위와 명예가 따르는 조합장을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됩니다.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이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선거판을 흐리는 인물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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