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뤄지며 이에 근거,도는 융자이율을 현 2.5%→2.25% 인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도 공사채 4940억원을 전액 차환 승인받았다.
이에 따른 융자금액은 2700억원으로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일시상환이다.융자 시기는 7월 400억원,9월 1500억원,10월 800억원 규모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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