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 공사채 만기도래액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상환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뤄지며 이에 근거,도는 융자이율을 현 2.5%→2.25% 인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도 공사채 4940억원을 전액 차환 승인받았다.

이에 따른 융자금액은 2700억원으로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일시상환이다.융자 시기는 7월 400억원,9월 1500억원,10월 800억원 규모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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