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인적 사항을 김건우에게 제공한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금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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