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서 나란히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인적 사항을 김건우에게 제공한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금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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