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사업에 나선다.올해 사업량은 3동 1억5000만원 규모로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신·개축이 1순위 지원대상이다.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2순위 지원대상이다.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5000만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주택계(550-3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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