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양구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 김동빈 양구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 김동빈 양구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추세로 인해 해마다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연장하고 이에 이용자들 또한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발생된 현상이다.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자전거도로에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보행자가 뒤섞여 있어서다.하지만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보험은 찾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진단한,최근 5년간 자전거로 인한 국내 교통사고는 총 2만8739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540명이 숨지고 3만357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고가 많은데도 이를 위한 체계적인 보험은 찾기가 어렵다.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고 있지만 보장범위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겪고 있어도 보험금이 최고 3000만원 내외에 불과하고 또한 그 지자체 시민이 아니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형사처벌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 한도에서 벌금으로 낸 돈만큼만 보상해주는 조건이다.자동차의 경우 종합보험에 들면 중대과실 외에는 일단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자전거는 대인사고가 나면 무조건 합의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적정한 보험료만 받으면 제대로 된 자전거 보험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민간 손해보험회사에만 맡길게 아니라 법 제도 개선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 국가가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적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사고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됨에도 사고발생시 법적 적용부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자전거 사고도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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