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남북경협 불투명특별법안 심의 지연·표류 가능성
유사 법안계류, 도 “당위성 알릴것”


하노이 담판 결렬 및 국회 공전 장기화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표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국회의원은 지난 해 12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국회에 제출했다.평화특별자치도는 남북평화·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전 세계 유일분단도인 강원도를 남북평화모델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난 18대에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제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핵심공약이다.

그러나 북미회담 결렬 이후,법안 표류가 불가피해진 데다 정부와 청주시 등 주요 도청소재지 도시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특례시 지정을 추진,특별법 제정 불발시 강원도가 분권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원연구원이 기본안을 마련한 이 법안은 정부 직할로 도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가 특별지원을 비롯한 조직·재정 특례,특별회계 계정 및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하도록 한 것도 핵심이다.법안은 지구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기업 지원·특례를 부여했다.또 금강산과 고성,설악을 중심으로 양양,인제,강릉까지 확대하는 남북관광단지 조성도 뒷받침된다.하지만 북미 간 ‘노딜’로 남북경협이 불투명해져 법안심의 지연 가능성이 높고,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점도 처리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있다.도와 도정치권은 통일경제특구법 등과 연계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했으나 법안은 행안위로 회부,행정구역 개편론으로 접근될 것으로 보여 남북평화통일 시대를 맞는 분단도 강원도의 역할론이 부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행안위에는 문희상(의정부 갑)국회의장이 발의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분리 독립,행정구역 개편 차원의 ‘분도(分道)’안인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7년부터 계류중으로 도내 법안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도 관계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홍보를 한층 강화,특별법 조기 제정 당위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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