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징계 불복 소청심사 청구
심사 전 충원 못해 교장 공석 우려

속보=학부모와 교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해임(본지 1월22일자 7면)된 도내 모 특수학교 교장이 징계에 불복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발령 등 교원인사 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 전에는 후임 교원을 충원할 수 없다.이에 도교육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 이후 해당 특수학교 교장에 대한 교원선발 및 추가발령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교장 공석에 대한 우려는 물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원도장애인학부모연대 관계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했다는 사실에 많은 피해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설령 해임처분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특수학교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교장인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미영 onlyjh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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