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규상 엔지니어링 업체만 가능”
측량업체 “사전 고지 없어 불이익”

양양군이 올해부터 측량용역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을 엔지니어링 회사로 한정해 지역 측량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와관련 군은 “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에서는 “사전고지 없이 시행해 지역업체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와 측량은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따라 검찰은 지난해 강릉시가 발주한 2000만원 이하의 측량용역 수의계약 과정에서 측량은 물론 실시설계용역까지 수행한 측량업체를 적발했다.이 사건 이후 그동안 측량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온 양양군은 올해부터 측량용역을 엔지니어링 회사와 순번을 두고 수의계약하고 있다.

이와관련 측량업체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계약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수차례 이뤄진 간담회에서 언급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들 업체는 지난해말 갑자기 이전해 온데다 기술자 등 자격요건 조차 갖추지 못한 ‘유령회사’라는 주장이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려 측량회사가 엔지니어링 면허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사전고지 없이 계약방식을 바꾼 것은 군정현안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지역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군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만큼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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