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인플루엔자 예방
신규 축산업허가 요건 강화

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겨울철새의 월동지인 철원평야 일원에 닭·오리농장의 입주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규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법에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발병에 대비해 축산농가에 매몰지 확보 의무(토지임대계약,가축처리계획 수립으로 대체 가능)를 부여했으며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금지했다.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보수교육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등 축산농가의 보건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은 환경과 함께하는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축사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매년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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