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폐쇄 영업손실보상금
2017년 1심·지난해 3심 패소

춘천시가 중도뱃터에서 중도유원지까지 관광객들을 운송하던 도선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8억여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을 배상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도유원지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8억여 원을 해당 도선업체에 배상했다고 5일 밝혔다.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 원주국토관리청이 강원도에 중도관광지 운영 중단을 통보하고 도가 해당 업체에 운영중단과 손실보상 절차를 안내할 당시 이의를 제기,2015년 12월 춘천시를 상대로 도선영업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청구를 위한 재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도유원지 폐쇄는 도가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지만 지난 2013년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에서 시로 바뀌면서 시가 재판 당사자가 됐다.

시는 2017년 1심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 3심 선고를 내리 패소,지난해 말 영업손실보상금 8억원을 배상하고 소송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고 더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옛 중도뱃터와 레고랜드를 연계한 활용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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