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임박
민간특례사업 3곳 추진 중
교동 6·7, 포남 1공원 대상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강릉지역 도시공원 3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교동 6공원(17만9173㎡)과 7공원(31만4251㎡),포남 1공원(17만547㎡) 등 3곳을 대상으로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교동 주공1차 아파트와 롯데캐슬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교동 6공원은 해당 업체로부터 조만간 본 제안서가 제출될 예정이고,강릉문화원 주변 교동 7공원은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A 컨소시엄이 선정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또 강릉하키센터 옆 포남1공원의 경우 2개 업체가 사업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를 보상하고,공원시설을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녹지,주거,상업 등)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들 공원에는 각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사업이 모두 성사될 경우 3000~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신규 공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공원 가운데 5만㎡ 이상 규모 공원은 모두 8곳이지만,위치와 사업성,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한 곳은 교동 6·7공원과 포남1공원 외에는 없다”며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지역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4.27㎢) 중 91.33%인 3.9㎢가 실효된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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