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생존권 침해 이상 방치 말고 해결책 찾아야

군부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국방부의 태도가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소통도 원활하지 않습니다.이에 따른 불만이 시위와 집회로 이어지는데도 국방부와 군부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원주 제1군사령부 부지 활용 문제와 양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제외,춘천시 신북읍 헬기소음,동해안 해안 철책 등이 대표적입니다.국방부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면서 ‘불통 행정’을 되풀이하는 등 군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습니다.물론 잘한 정책도 있습니다.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해 이달부터 적절한 배상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것입니다.그러나 아직 많은 민원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은 1군사령부 이전 부지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천막농성과 1인시위,거리 서명,국방부 집회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시민들은 해당 부지에 화력부대가 설치되고,탄도 미사일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원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합니다.10만㎡ 안팎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을 원주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입니다.이전부지에 새로운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원주시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국방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신북읍 육군항공대 헬기장 소음 문제는 80년대 말부터 제기된 해묵은 민원입니다.그동안 해당 부대는 민가와 인접한 방음벽 높이를 높이는 등 ‘비행장 헬기 소음 저감시설’ 설치에 주력했으나 주민들은 불면증과 고혈압,심장질환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발표에서 제외된 양구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양구군은 18만6514㎡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무산되자 이를 재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주민 반발을 해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관련 민원은 안보와 직결돼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헌법 23조에는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국방부와 군부대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기된 민원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현재 제기된 민원과 강원도가 핵심 규제로 설정한 해안 철책 철거 및 접경지역 군사규제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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