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지역 곰취,산마늘,오미자 생산·판매농가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보조한다.올해 총 사업비는 2376만원이다.이 중 보조금은 1188만원,나머지는 자부담이다.태백 한건 처리비용 4000원 중 50%인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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