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허위·과대광고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홍보관)’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니어 감시단을 운영한다.시는 3명의 시니어 감시원을 위촉,허위·과대광고 정보 수집 및 감시활동에 나선다.또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해 소비자 행동요령,올바른 구별방법 및 신고 요령,구제방법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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