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1심 징역 6년 낮아”
해당 청원 동의 3800명 넘어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다 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세 꽃다운 딸,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딸이 다니던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1등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해 마련된 축하 회식에서 상사 A씨는 자신의 아파트로 딸을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며 “딸은 몇 번이나 집에 가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심 판결에서 가해자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제 딸의 목숨 값이 고작 징역 6년이라는 것이냐”며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처벌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남은 가족은 웃음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는데 비싼 로펌으로 항소심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3800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춘천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의 항소심은 오는 20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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