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단속, 처벌수위 낮아
저작권 교육·책값 인하 필요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에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말까지 전공서적을 비롯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오전 원주시 우산동 대학가에 위치한 R제본업체를 취재한 결과 이날 학생 10여 명이 전공서적을 제본하거나 제본교재 구입을 위해 방문했다.

이 업체는 신학기인 이달 들어 하루에만 20~30여명 학생들이 제본을 요청,1일 제본량만 평균 50여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근에 위치한 K제본업체도 이날 오전 교양서적 20여권 제본에 이어 전공서적 70권을 단체 주문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한라대,강릉원주대가 몰려있는 원주시 흥업면 대학가에 위치한 M제본업체도 법학개론 등 제본이 끝난 전공교재 100여권이 무더기로 쌓여있었다.

한 제본업체 관계자는 “매년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에서 단속은 나오지만 계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행여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정도라 대다수 업체들이 정부단속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생 유 모(22)씨는“한 학기 쓸 책 값으로만 30~40만원이 들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교재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어 학과 3명 중 1명은 제본교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제본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태반”이라며 “단속에 앞서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출판사에서 책값을 낮추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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