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도배·장판 등 교체비 지원
시는 이달부터 법정 차상위 계층이 자가 또는 주택 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임차가구에 대해 보일러,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 내 주거 필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비 주택 거주자와 다른 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 하는 대상자는 오는 22일까지 신분증을 지참,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주거환경 개선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