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단독주택 소유(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인 그린홈 사업 승인을 받은 후,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보조금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된다.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자원관리팀(550-2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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