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음성난청 노출 경력 인정”
12년간 석탄 채굴·굴착작업 겪어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지 24년이 지나서야 난청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전 탄광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9월부터 1992년 6월까지 12년 넘게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거나 땅을 파고들어가는 굴착작업을 했다.이후 퇴직 24년만인 2016년말 청력에 이상을 느껴 찾은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A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난청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탄광일을 그만둔지 한참 지난 업무와 연관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또 현재 가동 중인 도내 모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이 100㏈을 웃도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기준인 85㏈ 이상에서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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