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은 공군부대 인근주민들에게 국가가 2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정 모씨 등 제8공군전투기비행장 인근 주민 2800여명이 지난 2017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 등에게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기는 엔진의 형태와 비행 고도,비행 형태 등이 민간 항공기와 차이가 있어 더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당 공군부대 인근 지역은 소음이 80웨클(WECPLN) 이상으로 통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현재 제8공군전투기비행장에는 T50-B, F-5, KT-1등의 전투기가 운용 중이며 소음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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