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인쇄 관련 도내업체 수의계약 감소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서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심사평가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강원도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비중(42.5%)을 차지하고 있는 인쇄제작물품에 대해 심사평가원과 강원도 소재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확인한 과 2016년 34.2%(83건)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이후 오히려 19.0%(33건)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또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공사를 발주하고 수의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원주본원 사옥 23층 회의실의 경우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임의로 판단,부적정한 공사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심평원이 외부업체와 체결한 계약 2099건 가운데 86.1%인 1807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문제점으로 지적했다.심사평가원측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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