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방 행정·치안 연계성 확보 골자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 성동갑)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골자를 보면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하고, 2명은 시도의회,1명은 대법원,1명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추천없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 밑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본부장 소속으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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