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오는 15일부터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사업의 신청서를 접수한다.신청대상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사업자,법인으로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직접 방문해 계약한 뒤 신청서를 작성, 해당 서류를 제조·판매사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결정하며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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