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소비세율 4%p ↑
2020년 세입 4000억원 증가 전망
국세 대 지방세 7:3 수준 조정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세율이 올해부터 4%p인상되면서 강원도의 경우 15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증가한다.또 2020년에는 추가로 6%p가 인상,도내의 경우 4000억원에 이르는 신규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부가세의 11%를 적용하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부터 15%로 인상했다.도는 관련법률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강원도의 세수증가액이 15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이 감안되면 강원도의 순증액은 672억원,18개 시·군 증가액은 1132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이에 따른 도와 시·군 재정 증가액 총규모는 1804억원이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어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을 추가로 6%p(15%→21%) 인상하기로 했다.지방소비세율을 21%로 적용할 경우 내년에는 도내 세입이 3845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법령 개정을 통해 계획대로 부가가치세의 21%를 적용하면 각 지자체의 지방세는 약 8조4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이 경우,현재 76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4대 26으로 조정된다.이와 관련,자치분권위는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고향사랑기부제 등을 담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박철용 도 세정담당은 “자치분권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자치권이 확대돼야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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