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한국전력 강원본부 종합봉사실장
▲ 김현아 한국전력 강원본부 종합봉사실장

어느 덧 한낮의 따뜻한 볕에서 봄이 왔음을 느낀다.골목 곳곳에 보이는 이삿짐 차에서도 다시 한번 이사의 계절,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사를 하게되면,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들이 많다.전기요금 명의 변경도 그 중 하나인데,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기가 잘 들어 오다보니,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때로는 행정관서에 전입신고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계신 고객도 있다.

그러다보니,전기 요금 청구서를 발송해도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간과하게 되어 몇 달씩 미납요금이 발생되고 연체요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가 아닌,일반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면 먼저,전기요금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 주택의 명의변경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 만으로 간단히 처리가 가능하다.전기요금 고지서 상의 명의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모바일앱 이용이 가능하며 한전 관할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로 이사 온 장소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자동이체,모바일 청구서 등도 신청하기를 희망한다면,명의변경시 함께 요청하면 된다.한국전력에서는 전기고장 접수 및 상담을 위해 365일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과 후 시간대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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