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지원강화

화천군이 올해부터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문순 군수가 제안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참전명예수당에는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3만원이 포함돼 있다.군은 민선 6기인 2017년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민선 7기에서도 다시 한 번 수당을 5만원 인상했다.군은 이 외에도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1인 당 월 5만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은 오는 26일에는 기존과 동일한 수당 15만원을 지급하고,3월말에는 1~3월 인상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한다.4월부터는 매월 26일 인상금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13일 현재 화천지역에는 국가보훈대상자 212명,참전유공자 201명이 등록돼 있다. 이수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