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안미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화재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4일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장소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건축자재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쌓인 공사현장, 상가 밀집 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등이다.이를 어겨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례는 내달 중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