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돌입
평화통일특별지구 설치 운영 골자
심기준 의원 “통일 전초기지” 강조
행안위, 공감대 형성 등 신중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안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법안 심의·통과 절차에 첫 단추를 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차원의 검토보고서부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심의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과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지닌 지정학적 특성 등을 살려 평화·번영의 중심지,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 시범지대로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해 남북 간 평화와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행안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관계 법안 통과,주민·정치권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행안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이 법안은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 “인천·경기 등 인접한 다른 접경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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