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돌입
평화통일특별지구 설치 운영 골자
심기준 의원 “통일 전초기지” 강조
행안위, 공감대 형성 등 신중 검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가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안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법안 심의·통과 절차에 첫 단추를 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차원의 검토보고서부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심의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과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맞아 강원도가 지닌 지정학적 특성 등을 살려 평화·번영의 중심지,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 시범지대로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해 남북 간 평화와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행안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관계 법안 통과,주민·정치권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행안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이 법안은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 “인천·경기 등 인접한 다른 접경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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