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서 최저 1300만원
벤치마킹·유공자 연수 등 목적
도,요청액 전액 추경 미편성
“민간인 국외여비 심사 강화”

외유성 해외 연수 등 목적성 없는 국외연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강원도내 16개 직능·사회단체가 강원도 제2회 추경에 6억원이 넘는 외유성 해외연수 예산 지원을 요청,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해당 예산 편성시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사회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도내 민간단체들이 요구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16개 직능·사회단체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해외연수 예산은 총 6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최대 1억원에서 최저 130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이와 관련,도는 최근 이들 단체의 연수 목적,예산 등을 종합심의한 결과,도정 시책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성 해외연수로 판단하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도는 외유성 공무출장에 대한 사회적 후폭풍을 감안,현미경 심사를 벌였다.

16개 직능·사회단체 해외연수는 간부 및 회원들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유공자 회원 연수 등의 목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각 국가 해외연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단체의 예산 요구액은 A단체가 간부 및 회원들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가장 많았다.이어 B단체가 개도국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7700만원을,C단체가 소속 단체의 유공자 해외연수로 500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D단체와 E단체는 간부 및 회원들의 해외연수와 우수기업 벤치마킹 명목으로 각각 4500만원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감사원 감사 및 사회적 비판이 불가피하다”며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운영을 한층 강화하고,해당안을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는 이번 건을 계기로 ‘2019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연수목적 및 내용의 도정 시책 연계,활용계획 등을 사전심사한다.연수단은 대학교수와 분야별 전문가,공무원,언론사 등 8~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확정된 연수계획은 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한다.연수 후에는 연수결과를 내·외부에 공유,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귀국 후 30일 이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수연수 결과는 직무연수 발표회와 연계하기로 했다.연수결과가 부실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향후 심의에서 패널티가 부여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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