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방부 등에 의무화 촉구
화재오인 소방차 출동 과태료 20만원

강원도의회가 군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70%이상으로 확대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농축수산물 군부대 급식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청와대와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건의안을 통해 농림수산위는 기존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개정,지역 농축수산물의 확대공급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농림수산위는 “지역 농산물 군납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않다.전체 농축수산물 기준으로로 보면 접경지역 기준 38%,강원도 전체로는 4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입찰할 경우 가점을 대폭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우대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일행이 지난 13일 인제 현지 간담회에서도 도가 요청한 지역 농산물 군납확대에 대해 긍정답변 했었다.

기획행정위에서는 화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됐다.안미모(비례)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통과된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일시와 장소,사유 등을 미리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미리 신고하지 않아서 화재로 오인,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종주)는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과 최종희(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여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