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및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4~27일 원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세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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