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수거 시민 보상금 지급

원주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시는 단속이 소홀한 야간과 휴일을 틈타 불법 현수막 게첨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자 공무원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들이 야간과 휴일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대신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되며 3~4명씩 1개조를 이뤄 활동한다.불법 현수막 4~8장을 수거하면 1시간, 8장을 초과해 수거하면 2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특히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한 만 60세 이상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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