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권 등 실질 권한 수록

당정청은 14일 주민자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제도 개선은 물론, 지자체의 인사권 확보와 입법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을 담았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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