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직무상 피해 보상도 담아
경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현행 법상 이·통장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조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수당 역시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담았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직무로 인해 상해 사망을 당했을 때 공무원 규정에 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오세현 tpgus@kado.net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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