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직무상 피해 보상도 담아

행정 최일선에서 마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경대수 국회의원(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12일 “이·통장들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간 중요한 가교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통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현행 법상 이·통장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조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수당 역시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담았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직무로 인해 상해 사망을 당했을 때 공무원 규정에 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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