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 제출안 미흡 보완 주문
도, 25일까지 환경보전방안 제출

속보=환경부가 춘천 레고랜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과 리조트 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5배 이상 상향 조정하는 강원도 안(본지 3월11일자 1면)에 대해 수질보전과 경관형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향후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4일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환경청은 춘천 호반(하중도)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해 호텔 및 리조트 건물 높이에 대한 8부 능선 높이의 절충안을 비롯한 7개 항목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도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을 통해 중도 일대 건폐율을 현행 12%→19%로,용적률은 현행 24%→59%로 상향 조정했고,호텔(15층·600실)과 휴양형 리조트(10층·800실)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올렸다.이에 대해 원주환경청은 “해당 변경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배후 산의 8부 능선 높이에 맞춰 경관계획 등을 검토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도는 용역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변경안이 환경 및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환경보전방안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이밖에 환경청은 △미세먼지,대기오염원 등에 대한 저감방안△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최소 10m)이상 완충녹지 방안△마리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오폐수 발생량에 따른 하수처리장 수용가능 여부 등을 주문했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강원도 제출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완이 내려진 것으로 향후 협의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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