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판사사퇴 국민청원
“사법권은 독립된 국가권력” 답변

청와대는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하게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법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징계 문제에는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시민의 이름으로,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1월 처음 제기된후 이튿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감사하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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