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LPG 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13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로 기존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량 적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