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공건축가 겸임 규정 마련
건축위·경관위와 ‘옥상옥’ 우려

속보=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춘천시(본지 2월27일자12면)가 총괄건축가가 공공건축가도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지역 대부분의 건축 정책·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나친 권한 부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과 대규모 개발사업,도시경관 향상 방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이재수 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공간 정책·전략수립,주요사업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을 하는 총괄건축가가 공공사업에 대해 조정·자문을 하는 공공건축가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총괄건축가 한 사람이 지역 전반적인 건축 정책·전략수립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의 사업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욱이 현재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등에도 교수·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 총괄건축가 제도가 ‘옥상옥’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건축위원회로 활동 중인 이상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무의미해 질 수 있다”며 “한 사람이 지역 대부분의 건축 정책·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독일처럼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고 도시를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