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 조정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지난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년도(29.1%)보다 5.6%포인트 하락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19.8%),전북(21.5%)에 이어 하위 15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6.8%)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 29.6%,2015년 25.9%,2016년 27.2%,2017년 29.1% 등 20% 후반에 머물다가 지난해 20% 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비가 많이 투입되면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발굴에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인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면서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통한 재원조달에 안주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인구도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며 “정부에게 돈을 더 달라고 떼쓰기보다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중앙부처의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기 힘듭니다.세금을 낼 기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자치단체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파이를 키우라’고 하는 것은 병든 노인에게 약을 처방하기 보다 운동부터 하라고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부족한 부분을 국세에서 메워주는 구조입니다.중앙정부가 국세를 징수해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비중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지난해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행 8대2 구조에서 7대3 구조로 조정되면 강원도의 세수는 3500억원 정도 증가하는 등 지방세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 수요 증가는 안정적 세입 기반과 직결,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과세 형평성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여기에 지방소비세 비중이 확대되고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등이 도입되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분권이 선행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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