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4월1~5월31일 까지로,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월 5만ㄷ~12만원이 차등 지원된다.여성 배우자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2018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3년간 지급할 예정이며,2016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년,2017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2년간 지급 된다.주거급여 수급권자와는 중복 불가하며,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주현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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