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신혼부부에 월 5만~12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 2016~2018년도 혼인 신고한 부부여야 한다.또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여야 한다.신청 가능 연령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그러나 1974년 12월 말 이전 출생자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1~5월31일 까지로,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월 5만ㄷ~12만원이 차등 지원된다.여성 배우자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2018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3년간 지급할 예정이며,2016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년,2017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2년간 지급 된다.주거급여 수급권자와는 중복 불가하며,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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