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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내 개별주택 1만1390채와 공동주택 8967 동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신현태 신현태 sht9204@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평창군은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내 개별주택 1만1390채와 공동주택 8967 동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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