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안 시의회 제출
28일 임시회서 최종결정

태백지역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류태호 시장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최근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조례안’을 발의,시의회에 제출했다.해당 조례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28일 최종 결정된다.

무상교복이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고,시와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충분히 논의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조례는 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1학년 외지 전학생(주민등록 이전) 전원에게 부모 소득 등과 관계없이 동·하복 교복 1벌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이 조례안에 2020년 교과서 구입비,2021년 수업료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타기관·단체 등에서 교복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다.시는 조례안이 공포되면 하반기부터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금액은 25만원이다.현재 중·고교 대상자는 62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연간 1억5500만원이 학생 교복비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평생교육과장은 “학부모들에게 수십만원에 달하는 교복 구입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복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키우기 좋은 태백을 만들기 위해 실현가능한 교육정책을 확대·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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